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의 주거, 교육비, 결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며 올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중 11개의 은행중 1개를 선택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기업, 신한, 우리, 하나 , 국민 ,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비대면 가입은 9:30~18:00
대면 가입 9:30~15:30 은행방문
올해 2월~3월까지 모집했던
2022년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직전 과세기간이었던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2020년에 소득이 없어 저번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을
못하신분들께서는 7월에 신청하면 되니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종류는 1년, 2년이 있는데
1년형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에 대한 이자 + 저축장려금
2년형의 경우 연간 최대 1200만원에 대한 이자 + 저축장려금
1년형은 이자 12만원 / 2년형은 이자 36만원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연령은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1987년 2월 22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자,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기간은
연령 계산시 불가산하며 더 늘어날 수 있다.
2년간 복무를 한 군필자의 경우 1985년 2월 22일까지 가능
급여조건은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며
단,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휴대폰 어플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하니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는 게 편합니다.
청년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은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까지이니
안하면 손해이니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지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 91,96,01년생
화 - 87,92,97,02년생
수 - 88,93,98,03년생
목 - 89,94,99년생
금 - 90,95,00년생
청년희망적금을 들면 좋은점은
이자 소득 비과세
어려운 말이지만 보통 적금을 들면
적금에 오는 이자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22 청년희망적금은 세금이 면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시중의 이자에 더해 4%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시중금리 2~6% + 저축 장려금 4%의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 변동은 있겠지만
최대 10%가량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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